재테크 | 부동산 / / 2023. 1. 15. 01:33

2023년 변경된 세금정책

23년 변경된 세금 정책이 나왔습니다. 세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조정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올릴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우선 기반 자료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추후 내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료를 계속 공지하겠습니다.

월세 환급 최대 750만 원 

올해 연말 정산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이고, 연봉 5500~7000만 원 이하는 15% 적용 공제받게 되었다. (750만원한도). 쉽게 말해 월세 100만원을 냈었다면 매달 17만 원씩분은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5년 전 임대료부터 함께 소급 적용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조건

a.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자 )

b.12월 31일기준 무주택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c. 주거용 오피스텔 (2013.8.13 이후부터 소급 공제 가능), 고시원(2017년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집 규모와 상관없이 시가 3억 이하 집에 거주했으면 공제신청 가능. 

d.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동일해야 하며 계약자 본인이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 입금 내역서 or 통장거래 내역서``주민등록 등본`

홈텍스에 직접 제출할 때는 파일로 스캔 전송해야 하며 직장에 제출해도 된다.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확인 문자가 간다고 한다. 임대인에게 전혀 통보 안 되는 홈텍스 신고를 추천한다.  

->홈텍스 홈페이지->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 공제신청->주택 임대료 신고서를 입력한다.

 

자동차세 연납 시 10% 공제

이왕 납부 할 돈인데 빨리 내고 공제 받는것이 좋을 듯 하다. 이달은 1.31일까지다.  

 

자동차- 연납- 10% -공제 -설명
연납신청 방법 및 기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다둥이 가정에서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 항목인 자동차세가 300 만원까지 과세 면제된다. 주의할 점은 비과세 시점을 잘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량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공장 출고 시점이 기준이므로 6월 말까지 차를 인도 받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

경미한 증세의 환자(나이롱 환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관이 변경됐다. 4주 이상 치료해야 할 때는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기준 상향

물가를 감안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했다. 단순 평균 계산 시 일인 평균 6만 원 정도 감면된다 한다.  

 

대중교통비 (하반기 진행 예정인 정책)

교통 카드 60회권을 구매하면 40회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미시행. 

군인-월급
군인월급증액분

청년 지원금

`10년에 1억 만들기`는 윤정부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조금은 환경을 고려하려 한 발 물러선 모양세다. `5년에 5천만 원 만들기`로 모습을 드러냈다.  6월 출시 예정이며 청년기준 19~34세까지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매달 40~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기 5년 후에 목돈을 받는다면  금리 7~8% 정도를 적용받는 걸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

전년보다 카드사용액이 5% 이상 늘었으면 증액분에 대해 20% 소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봉 1/4 결재했을 때 300만 원 비과세, 영화관 관람료의 30%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예상) 

외국인-채권매수-및-양도에-대한-비과세
비거주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 비과세

증권 거래세 2025년까지 단계적 증액

이득은커녕 큰 손실을 봤는데 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좀 억울한 생각이 든다.  다행히 올해는 0.2% 로만 부과되었고 0.15%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나저나 단일 종목 10억이상 혹은  상장 주식의 1~4% 가지고 있는 대주주님은 양도 소득세를 착실히 내셨던 걸로 아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대주주` 개념 자체가 변경돼버렸다. (기존) 대주주와 그 직계존비속 가족이 가진 주식의 총합으로 10억이 넘었을 시 과세 > (현행) 가족 구성원을 개별 주체로 인식하여 10억 기준 납부를 유도하기로 함. 대주주님 6억, 대주주님 아내 6억 대주주님 딸 6억, 대주주님 아들 6억 하지만 이들 모두는 대주주가 아니기에 기존 세금은 내지 않는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거였으면 좋겠다. 허허허.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

소액이지만  2년 정도 더 방치할 수 있게 됐다. 억대 대주주도 아닌 개미 투자자들이 만약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금융투자세 법은 2020년에 첫 발의되었지만 누가 이 살벌한 상황에서 감히 시행하자 입을 뗄 수 있겠는가?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25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변동  

2023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직장인. 자영업자는 그 과표 구간이 약간 달라졌다. 그 중 기존의 1400만 원부터 달라지던 구간을 1200만 원과 통합(1200~1400만 원)시켜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작년까지는 연봉 7천을 기준으로 수도권 비 수도권 혹은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를 달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조건 없이 200만 원 비과세 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존에는 " 조정구역"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는 징벌적 중과를 하고 있었으나, 이를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ex) 작년에는 서울 2 주택 소유자는 최고 30%까지 양도 소득세 부과를 하여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82.5% , 예를 들면 1억을 벌면 8250만 원을 양도소득세 만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작년까지 정부의 움직임은 그래도 급격한 정책 흐름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올해 5월까지 매도를 나름 유연하게 유도시켰으나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1년 을 더 연기하게 되었다. 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으니 3년 이상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양도에 있어 세금 적용 시점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24년 5월9일까지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한다 말이므로  `계약을 한다`. `중도금을 냈다`. 혹은 `집을 내놨다` 등의 예외 상황응전하며 손해를 볼 수 있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양도세 이월과세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물건을 매도할 때 그 양도세 기준을 증여받은 자가 아닌 최초 증여한 자가 구매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영식이 1억에 매수한 아파트가  6억이 되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영식은 바로 아내에게 증여한다. (배우자 6억 증여까지 비과세). 그리고 아내는 이를  당시 시세에 맞춰 매도함으로써 최종 매도 양도세를 피해 갔다. 이를 막고자 신설된 세법인데 작년까지는 이를 5년 안에 팔면 (남편이 매수한 최초가로 양도세 적용 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늘려버린 것이다.   

종합 부동산세 중과 폐지

종부세-과세표준
2023년 종부세 과세표준표

서울 조정지역 2 주택 보유자는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 3 주택 이상 과세 표준이 12억 이하일 때는 중과되지 않으며, 최고 중과 세율도 6%-> 5%로 내려갔다. 노파심에 다시 정리하자면 본인이 종부세를 낼지 안낼지 구분 못하시는 분은 1세대 1 주택 기준 공시가 12억(작년 11억)이 넘는 부분만 내는 것이고, 다주택자라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해 (작년 6년) 9억이 넘으면 초과분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가15억 초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허용되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되었다. (LTV 최대 70%, 대출한도 4억->6억)

 

근로자녀장려금 증액표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 자녀 장려금 및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 수당 30만 원이 올해부터 0~1세까지 지급 월 70만 원 지급 1세부터 월 35만 원 지급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현금 지급 할 예정이며, 내년엔 더 확대될 예정이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에서 3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자녀 1인당 지원급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동 지급된다.미혼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신청에 있어서 번거로웠던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 과정이 추후 제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이 다시 한번 완화되어 나왔다. 임차인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임대인 대상 대출의 물고 가 터진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기존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조건일 때 가능했으나 이번 세금 개편으로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금리는 5~6%(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며  DSR, LTV DTI(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컨데 무턱대고 계획을 잡지 말고 (국가 정책만 믿지 말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길 권한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TI (Debt TO Income) 총부채(모든 대출의 이자를 더한) 상환 비율. 다시 말해 dsr이 더 엄격하다. 

*LTV: 주택 담보 인정비율

 

어르신 계좌번호 오류 착오 송금 배상(5천만 원까지 확대)

기존엔 1000만 원까지였으나 5천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5만 원 미만 제외),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착오 송금 시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금융회사에서 조건상 거절 시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하여 5천만 원 한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장 1년 이내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상이국가유공자우대

 

상이 국가 유공자 대상 교통 복지카드 전국호환 가능

나라를 지키셨던 분이 들인데 이 정도는 진작에 대우받으셔야 했다 생각한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금액확대
연금계좌 세제 혜택안

연금계좌 세제 혜택 

기존까지는 연금 저축 400만 원과  IRP퇴직연금 300만 원 추가 방식으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900만 원까지 납입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50세 이상이었던 가입 조건 역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1200만 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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