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과 명도가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들이 인식 될 때쯤에는 `살얼음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됐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황당한 권리들을 만나게 되면 100의 90 머리를 스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날렸구나.. 입찰보증금."
도깨비 같은 임금 채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사업자의 총 재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에서 다른 채권과 공과금에 우선하여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언급해 보자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 채권」은 사용자(사장)의 총재산에 설정된 그 어떤 질권 또는 저당권, 채권 및 조세· 공과금 및 그 외 모든 채권보다 최우선하여 변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라 합니다.
관련 사례
경매 학원을 1년째 다니던 어느 날 두 살 많은 A와 짝꿍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도심 상가에서 액세서리를 팔던 A는 어린 나이였지만 호탕한 사장님 포스가 느껴지는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경매를 배우게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3년동안 임대료 선입금하며 장사했었는데 엊그제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 올해는 계약 연장 못하니 당장 나가달라했답니다. 알고보니자신을 내보내고 딸한테 똑같은 악세사리점 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합니다. 얘기 중에도 얼굴에 서운함을 가득 담아내던 A는 풋풋한 20대 중반을 현실에 쿵쿵 부딪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소심한 제가 웬일로 그녀와 의기 투합해 법원 입찰도 다니고 입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 가을 A는 드디어 1층 상가 하나를 낙찰 받습니다. 당시 내용을 복기해 가상으로 적었습니다.
* 현 소유자: 미니월드, 소유권 취득일: 2012년 7월 1일 * 임차인 : 손윤주 :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입 :2017년 4월 1일, 확정일자:2007년 4월 1일 * 제1저당권:국민은행 2017년 7월1일: (설정액 9억1,000만원) * 제2저당권: 하나은행:2018년 12월1일:(설정액 18억2,000만원) * 가압류: ** 신용보증(3억 4,000만원) * 임의경매:국민은행:2019년6월1일: (청구액: 9억 1,000만원) *압류:영등포세무서,2019년 7월1일 ?? *압류:서울세관,2019년11월1일 ?? *압류:영등포구,2020년2월1일 ?? |
두세 번 확인했지만 경매 정보지와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임금채권 (임금 미수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통 회사가 크면 근로자들이 연합해 조직을 만들고 대표 이름으로 가압류(금액, 내역) 등기라도 하는데 이 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아도, 최종(전체) 배당금의 1/2까지 배당받은데 아무 지장 없는 속칭 낙찰자 뒷 통수치는 권리였습니다. 보통 지방세는 시. 군. 구청에 전화해 물어보면 된다를 배웠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도 걸어봤답니다. 담당자는 이미 꿈에 부푼 그녀와 궁합이 딱 맞게 "이해관계자가 알것 없다는 이상하지만 안심되는? 말을 남겼다 합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몇 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낙찰자인데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여기서 힌트를 얻었었다면 ...
권리분석 주의사항
a. 임금채권의 적용 범위
사업주가 보유한 부동산·동산은 물론 각종 채권과 무형재산권 등이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의미하며, 법인 대표자인 사장 등 개인 재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2.29. 선고 95다 719호 판결)는 점이다.
b. 임금채권 권리 행사
근로자가 경매 과정에서 1순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입찰기일 전으로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로 공고한 날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한다. 만약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채권자임에도 배당요구가 종료될 때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정당한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금액을 이미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행위를 취할 수 없다.
c. 임금채권자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엔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가압류를 한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당연히 배당이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 절차 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때에는 경락 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배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에 기한 본안 소송이 승소되어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호).
d.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의 배당순위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국세·지방세 등의 모든 (당해세 포함) 조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채권과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배당을 받는다. 만일 배당할 금액이 부족하여 이들 최우선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들 최우선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상호비례하여 안분배당한다.
e. 시일을 놓친 가압류 등기
만약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한다. 이때 임금 채권자를 대신한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84조 제1항에 의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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