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부천-홍대 민자 철도 건설에 현대 건설 컨소시엄을 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발표했습니다. GTX- C노선 건설사이기도 한 현대 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겪고 있는 C노선 관련 난항을 이겨 내고 무사히 부· 홍 선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31년 개통을 가정 해 영향 받을 아파트 단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연기! 연기! 25년은 과연? 40분의 숨막히는 출근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켜 준다는 꿈의 노선 부천 홍대선 착공일이 `25년 착공·31년 개통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관련 사안으로 고생했던 애먼 국회의원 두 명만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습니다. 과거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시죠. - 서울시 장 △ △ 의원 " 23년 착공, 28년 개통`할 것..
집 근처 매각 물건이 나와 산책 겸 한 번 둘러보기로 했다. 책에서 배운 대로 교통과 근처 학군을 살폈고, 관리사무실에 들러 관리비 납부 현황도 파악했다.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 본인이 거주하는 듯했다. 첫 임장이니 여기까지 해야겠다 싶어 뒤돌아서는데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부부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라 얼른 발을 놀려 집으로 돌아왔다. 목차 물건 조사 시작 [2014.04.23]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참관을 갔다. tv에서 보던 법정이 그대로 있어 신기했다. 그 맞은편엔 당일 응찰하는 걸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무슨 빌라 몇 동이 통으로 나왔다는데 평소 한 건당 (낙찰자 발표 후 떨어진 사람들에게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간) 10분도 안 걸..
경매 물건명세서를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입문자들에겐 조금은 위험스러운 문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잘 살펴 소유자가 어찌 변동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목차 1.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 지상권 성립조건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a.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b.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c.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d.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없던 건물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
민법 권리 중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으나 낙찰자의 목을 옮아 맬 수 있는 다크호스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 그리고 대항력 취득한 임차권입니다. 1. 필자 사례 경매 내공이나 투자 자금 여력에 있어 거의 전무했던 20대 시절. 저는 경매 학원 수업 중 필살기로 집중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법정 지상권입니다. 투자 방식을 간단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정도 유찰된 법정지상권 설정 된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당시 학원 동기들은 이렇게 법정 지상권을 매번 인수해야 하는 토지 낙찰자가 너무 불리하다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목표한 수익은 사실 지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저가로 떨어진..
큰 수익을 안겨 주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분야지만 분명 누군가는 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필자가 해당 권리를 이용해 투자했던 경험은 아래에 소개한 딱 한 번의 경우입니다. 10년 경력에 조금 창피하지만 글로 옮기지 못한 맘 고생이 있어 그 후에는 다른 종목으로 속칭 갈아탔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경험을 기반으로 큰 성공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의미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지권 미등기 의미 아파트는 전유 부분(가구별 아파트), 공용 부분(복도, 주차장 등 부속물) 그리고 대지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등기라 함은 위의 3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대해서 ..
입찰 전 배당 순위 오류 분석하여 낙찰 후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을 인수한 적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공부하다 보니 그때 왜 차분히 공부 못하고 무식하게 나섰는지 순간 순간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다음은 제가 실수했던 내용과 관련법들입니다. 목차 1.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구분 못하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서 받을 걸로 예상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으나 순위 배당에 의해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서 주의할 사항은 확정 일자 임차 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보증 금액 상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소액 임차인은 주택가의 1/2의 범위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