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매의 일반화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턱대로 물건을 낙찰 받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날리거나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매시 주의 사항을 차근차근 정리 숙지해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의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의도적인 매수,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춰야하는 경우)와 담보가등기(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기 위한 등기)가 있다. 효력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순위 보전의 ..
경매 낙찰 후 지출되는 경비 중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참고하셔서 수익율 높이시기 바랍니다. 1. 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에 들어간 실지거래가액 (원칙)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발 부담금 등 3.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인지대, 공증비용, 소개비 등 예시 물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