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금융 공사에서 내 놓은`특례 보금 자리 대출`이 벌써 10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낙찰 후 특례 보금자리론 심사를 받는 과정까지 (1)(2)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일시적인 2주택자 허용 제목은 특례 보금자리(이하 특례 대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서를 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합니다. 저의 지인은 후자 조건입니다. 지난달 제 도움을 받아 낙찰을 받은 이 분은 1.11일 보금자리론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을 특례 대출로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우선 특례 대출의 장단점을 살펴봅니다. * 전세사기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 받으셨다면 낙찰 후에도 무주택 조건이 계속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