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잔금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던 저의 지인은 결과적으로 낙찰까진 받았지만 잔금 납부용으로 특례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가장 큰 이유는 시일이 촉박해서 입니다. 지인사례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매매할 때 담보 대출용, 전세자금용,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용으로만 사용됩니다. (9억이상 대출 혹 다주택자 주택매매용 아니고요.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주택을 사서도 안된다 뜻이며, 임대인분들 임차인 전세 퇴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경락 잔금 납부 역시 일종의`매매대출`에 한 부분이기에 대출을 활용하여 잔금 납부하시고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제시하는 LTV 70%(생초80%) 조건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