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과 명도가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들이 인식 될 때쯤에는 `살얼음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됐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황당한 권리들을 만나게 되면 100의 90 머리를 스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날렸구나.. 입찰보증금." 도깨비 같은 임금 채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 사업자의 총 재산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에서 다른 채권과 공과금에 우선하여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언급해 보자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 채권」은 사용자(사장)의 총재산에 설정된 그..
입찰 전 배당 순위 오류 분석하여 낙찰 후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천을 인수한 적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공부하다 보니 그때 왜 차분히 공부 못하고 무식하게 나섰는지 순간 순간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다음은 제가 실수했던 내용과 관련법들입니다. 목차 1.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구분 못하는 임차인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서 받을 걸로 예상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으나 순위 배당에 의해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서 주의할 사항은 확정 일자 임차 보증금은 소액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보증 금액 상한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소액 임차인은 주택가의 1/2의 범위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