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들은 공사 중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공사 대금을 받으려 낙찰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경매에서 유치권은 인정 받기 힘든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상황과 해결 방법을 나열 해 본다. 노른자땅 토지 유치권을 노리자 안타깝지만 위 상황에선 건축업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것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유치권이 있는 토지 투자를 즐겨하는데 이는 굳이 둘러보지 않아도 좋은 땅이 되었을꺼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은 땅이 되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대지거나 잡종지일것이고, 이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노른자위 땅일 확율이 높다는 뜻이다. 형질변경이란 지목을 바꾸는 것 외에 토지 모양을 깎거나 메꿔 그 모습을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데 건물까지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