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명세서를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입문자들에겐 조금은 위험스러운 문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잘 살펴 소유자가 어찌 변동되었는지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목차 1. 저당권과 관련한 법정 지상권 성립조건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a. 토지와 건물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b.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c.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d.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없던 건물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