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 중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으나 낙찰자의 목을 옮아 맬 수 있는 다크호스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 그리고 대항력 취득한 임차권입니다. 1. 필자 사례 경매 내공이나 투자 자금 여력에 있어 거의 전무했던 20대 시절. 저는 경매 학원 수업 중 필살기로 집중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법정 지상권입니다. 투자 방식을 간단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정도 유찰된 법정지상권 설정 된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당시 학원 동기들은 이렇게 법정 지상권을 매번 인수해야 하는 토지 낙찰자가 너무 불리하다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목표한 수익은 사실 지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최저가로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