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남의 물건 (증권)을 차지한 자가 그 물건(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상환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그 점유가 불법이라면 유치권 성립이 되지 않으니 입찰을 준비하실 분은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쪽 분야엔 이미 많은 전문가가 있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예시 상황 건설사 (건축업자)의 공사비 건설회사 A는 공사비 50억 중 미지급된 20억을 받기 위해 낙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입찰가 100억으로 시작한 물건은 두 번의 유찰 후 49억에 최고 매수가가 나왔다. 여기서 민법은 건설사 A에게 `부동산 점유 인도 거부`권한을 주는데 이를 유치권이라 한다. 꼭 건축물에 한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