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지출되는 경비 중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참고하셔서 수익율 높이시기 바랍니다. 1. 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에 들어간 실지거래가액 (원칙)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른 개발 부담금 등 3.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인지대, 공증비용, 소개비 등 예시 물건 본..